이 회칙은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SPEAK)의 목적, 회원, 임원과 조직, 회의,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회원 가입 신청은 이 회칙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영문 Students, Parents & Educators Alliance of Korea, 약칭 SPEAK, 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연합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함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임의단체이며,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4조 (소재지)
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구체적인 소재지는 운영이사회가 정한다.
제5조 (사업)
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교육정책의 연구와 제안
- 정책토론회·포럼 등 행사의 개최
-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수렴과 조사
- 연구·자료의 발간과 보급
- 교육주체 간의 교류와 연대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 밖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가입)
-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회칙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여야 한다.
- 가입신청서는 서면 또는 연합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때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거치며, 신청 내용과 동의 시각은 연합이 보존한다.
- 가입 신청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마친 때에 상임대표 또는 상임대표가 위임한 사무국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정되고, 그 사실을 문자 등으로 신청인에게 알린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며, 연합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사실을 확인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 연합의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
- 연합의 활동 소식과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추천될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 회칙과 총회·운영이사회의 결의를 지킬 의무
- 제20조에 따라 회비가 정해진 경우 이를 낼 의무
- 연합의 명예를 해치지 않을 의무
제10조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탈퇴 의사를 알려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11조 (자격의 상실과 제명)
- 회원은 탈퇴, 사망, 제명으로 자격을 잃는다.
- 허위 사실로 가입한 사람, 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합의 명예를 크게 해친 사람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제명하려면 본인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과 조직
제12조 (임원)
연합에 다음 임원을 둔다.
- 상임대표 1명
- 사무국장 1명
- 이사 3명 이상
연합은 필요하면 공동대표 약간 명, 부대표 약간 명,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부대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주체별로 둔다.
제12조의2 (고문·자문위원·법률자문위원)
- 연합은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조언을 듣기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상임대표가 위촉하고 운영이사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연합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위원은 교육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문위원은 법률 사항에 관하여 연합의 자문에 응한다.
- 고문,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시 위촉할 수 있다.
- 고문,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은 임원이 아니다. 이들은 총회와 운영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그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 운영이사회는 의결로 고문,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3 (직능위원장)
- 연합은 홍보, 대외협력 등 맡은 일에 따라 직능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직능위원장은 운영이사회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 직능위원장은 임원이 아니며, 맡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선출과 임기)
- 상임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이사는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운영이사회에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의결로 이사를 더 선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출·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운영이사회는 의결로 공동대표, 부대표, 이사(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를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상임대표는 연합의 최고 임원으로서 연합의 활동을 총괄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운영이사회의 이사장을 겸한다.
- 사무국장은 연합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단체의 등록, 계약, 회계·금융 거래 등 대외 법률행위에서 연합을 대표하고, 상임대표를 보좌하여 사무국을 총괄하며 회원 관리, 행사 운영, 회계 등 실무를 맡는다.
- 이사는 운영이사회에 참여하여 연합의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
- 감사는 연합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협의하여 연합의 대외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상임대표를 돕는다.
- 부대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맡은 교육주체를 대표하여 그 의견을 모으고 상임대표를 돕는다.
- 계약, 금융 거래, 소송 그 밖의 법률행위에서 연합을 대표할 권한은 사무국장에게만 있다.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지부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은 사무국장이 행위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한 때에만 그 범위에서 연합을 대리할 수 있다.
제15조 (직무대행)
상임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운영이사회 이사장의 직무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고,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 후임을 선출한다. 사무국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가 취임하거나 사무국장이 복귀할 때까지 상임대표가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2 (지부와 지회)
- 연합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지부에는 지부장을,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지부장과 지회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운영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이사가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지부장은 해당 지역에서 연합의 사업을 총괄하고 관할 지회를 지원하며, 지회장은 해당 지역에서 연합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부와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총회)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번 열고,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연다.
- 총회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회원에게 알려 소집하며, 문자·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 회원은 가입이 승인된 회원 가운데 탈퇴·제명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회원은 화상회의 참여 또는 연합이 정한 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거친 회원을 출석한 것으로 본다. 서면이나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 총회는 회칙의 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임원(상임대표·감사)의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 해산,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운영이사회)
- 운영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을 운영위원이라 한다.
- 상임대표는 운영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은 운영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이사회에 운영위원장 1명을 둔다.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가운데에서 운영위원이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이 상임대표 또는 공동대표의 직을 잃으면 운영위원장의 직도 잃는다.
-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을 도와 운영이사회의 안건을 준비·조정하고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살핀다. 이사장은 운영위원장에게 회의의 진행을 맡길 수 있다. 운영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이거나 궐위된 때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은 운영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직무를 맡는다. 연합의 대외 법률행위는 제14조 제2항과 제7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대표하며,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의 직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 운영이사회는 사업의 집행, 회비의 결정, 회원의 제명, 세부 규정의 제정, 운영위원장의 선출, 이사의 추가 선임,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운영이사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은 화상회의 참여 또는 연합이 정한 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 운영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연다.
제18조 (회의록)
총회와 운영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 (재원)
연합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운영이사회가 정한다. 운영이사회가 정하기 전까지는 회비를 받지 않는다.
- 임원, 지부장과 지회장, 고문·자문위원·법률자문위원, 직능위원장의 연회비는 일반 회원의 회비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2항의 직을 맡은 사람이 취임일부터 운영이사회가 정한 기한 안에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기관은 임명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연도)
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회계 보고)
사무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작성하여(감사를 둔 경우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회원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 (재산의 관리와 수익 분배 금지)
연합의 재산은 연합의 명의로 소유·관리한다. 연합은 사업으로 얻은 수익과 재산을 회원이나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 사업에만 사용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5조 (해산)
연합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연합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26조 (개인정보)
연합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 관리와 활동 안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제27조 (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회칙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에 연합 홈페이지로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이 회칙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회원으로 본다.
- (최초 임원) 최초의 상임대표는 문금미, 사무국장(법률상 대표자)은 박정겸으로 하며, 그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한다. 최초의 감사는 첫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가입 승인의 위임) 상임대표는 제7조 제3항의 가입 승인 권한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 (운영이사회 구성 전의 조치) 운영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회칙에서 운영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운영위원장의 선출은 제외한다)은 상임대표가 행사하고, 그 내용을 첫 운영이사회에 보고한다.
- (승계) 연합은 2023년 출범한 청년봉사·교육단체 "플랜트"의 회원, 재산과 업무를 승계하며, 종전의 규약은 이 회칙의 시행과 함께 폐지한다. 이 회칙 시행일 현재 플랜트의 회원인 사람은 연합의 회원으로 본다.